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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역할 및 구성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8회 임시회
조회수 9699 작성일 2011-10-24 16:23:47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11. 7. 14)으로 행정사무 감사·조사시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이 확대되는 등 의회의 감사·조사 제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부 수정·보완하여 해당 조례를 통폐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회 중 서류제출요구 조항 신설 및 개정(안 제11조)


○ 폐회 중에는 의장을 통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제출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회신함


 


나. 증인 및 참고인 등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여비 등 실비 지급조항 신설(안 제10조)


다. 거짓증언을 한 자 고발 절차 조항 신설(안 제12조)


라.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변경(안 제13조)


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바. 그 밖에 한자 및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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