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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4회 임시회
조회수 1091 작성일 2020-06-02 10:38:02
접수일자 2020-04-27 회부일자 2020-04-28
1. 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의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3조)
다.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안 제4조)
라. 정책실명제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추진실적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평가 및 관리(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및 같은 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0. 3. 27. ∼ 4. 16.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