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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1회 임시회
조회수 1205 작성일 2020-02-18 16:36:49
접수일자 2020-01-30 회부일자 2020-01-30
1. 제안 이유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인가된 학교 기준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급식비 및 필요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의2)
다.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3)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초·중등 교육법」「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급식비 20,000천원(민간위탁금) 편성완료
※ 대상: 이야기학교 60명 (위치: 종로구 혜화로 6길 8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