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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7회 정례회
조회수 1078 작성일 2018-07-09 14:11:46
접수일자 2018-06-26 회부일자 2018-06-26
금년에 개헌이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령으로 가능한 지방분권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분권 개헌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안하려 함.
건의하는 내용은 첫째, 국회와 정부는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올해 안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
둘째, 지방정부의 조직과 의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주민에게 가까운 사무는 지방정부가 우선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조직권과 행정권을 강화할 것.
셋째,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 입법을 가능하게 하고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것.
넷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가 지방세의 종목과 세입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재정권과 과세권을 보장할 것.
다섯째, 국회는 지방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회법과 같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여섯째, 서울시는 자치구 재정 조정, 인센티브, 표준입법, 지침 등을 통한 자치구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줄이는 등 분권적 독립적인 자치 주체로서 자치구의 자치권을 보장할 것 등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