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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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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등록일 2019-11-20 09:30:34 조회수 619
종로구의회(의장 유양순)는 11월 19일(화)부터 12월 10일(화)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집회를 개회했다.

이번 290회 정례회는 19일(화) 오전 10시 30분에 1차 본회의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이 있은 후에 내년 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정회 중 구성하였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노진경 의원, 부위원장에는 라도균 의원, 위원에는 강성택, 여봉무, 윤종복 의원이 선출되었다.

20일(수)에는 현장방문으로 숭인근린공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1일(목)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25일(월)부터 26일(화)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7일(수)에는 안건의 심사보고서를 작성 후, 28일(목)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29일(금)에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12월2일(월) 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2일(월)부터 4일(수)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사가 있은 후, 5일(목)부터 6일(금)까지 예결특위에서 ‘2020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9일(월)에는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0일(화)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019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다.

유양순 의장은 “2020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저를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구민의 대변자로써 항상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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