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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종로구 동물보호조례제정 연내에 마무리 해주십시오.
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19-11-01 10:17:46 조회수 758
1.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종로구 동물보호조례 제정”의 건으로 종로구의회에 의안이 제출된 바 없으며,
나. 집행부서의 구체적인 조례(안)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과정이 없이 개별 의원의 조례제정 찬·반여부를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울러, 관련부서(일자리경제과)에 민원사항을 이첩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
1) 동물보호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조례 제정 후 동물보호를 위한 조례 사항의 실행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2) 2018년 ~ 2019년 조례를 제정한 타구(서초, 용산, 중랑구)의 경우 동물관련 팀이 구성되어 동물보호를 위한 조례 실행에 충실을 기하고 있음.
3) 따라서 우리구도 동물보호 조례의 제정은 동물관련 팀 구성과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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