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참여
  • 의회에 바란다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소관부서 답변
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10-09-29 09:38:19 조회수 978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종로구청 교통행정과로부터 송부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우리 구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죄송합니다.


2. 귀하께서 불편 느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버스전용차로제는 급증하는 차량에 대비해 도로의 신설보다 기존 도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하기 위한 교통특별대책입니다.


 


 ○ 귀하의 차량이 단속된 세운상가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40m 점선, 51m 실선, 44m 점선으로 우회전 차량은 점선에서 진입하여야 하며 실선을 통과하실 때 단속대상이 됩니다.  종로는 교통이 혼잡한 곳으로 대중교통 이용 고객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의 취지 및 실효성을 고려하여 단속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 우리 구는 버스전용차로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을 기간별로 구분지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 등록 정보 확인 후 발송이 이루어지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나 민원인께서 업무 처리 지연으로 불편을 느끼셨다면 이 점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 아울러 과태료 처분은 위반자의 고의, 과실 유무에 의해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