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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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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_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관련 종로구민의 권익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16-03-11 14:00:01 조회수 699
1. 개요


본 변경(안)은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의 경희궁자이 아파트 일반 분양자에게 입주민 공고 당시와 매우 상이해진 내용으로, 특히 변경안의 성질상 경희궁자이 아파트의 입주 후 입주민의 주거 환경, 재산권,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분양 당시 공고 된 기존 계획의 유지를 위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서울시 입장에선 도시재생박물관을 용산이든, 종로든 어디든 지어도 무방하지만, 종로에 거주하는 주민 입장에선 아파트 바로 앞에 집회 등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당초 계획 대비 통행의 안전성 또한 훼손하는 시설물이 그것도 당초 분양당시 계획과는 다르게 들어서는 것은 심각한 거주안정권 및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로구의회에서 면밀한 검토 및 종로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문제점



2-1. 변경안 1-1




1) 기존 경희궁, 서울성곽, 돈의문 터 근처의 공원 폐지.

2) 경희궁자이-새문안로 연결 도로의 현상 유지.

3) 공원 폐지 부지에서 기존 철거대상 건물의 존치 및 박물관 건립

4) 공원 폐지 부지에서 숙박시설, 상업시설 설치.


2-2. 변경안 2-5


1) 기존에 없던 단지내 주거/판매/근린생활시설 용지 설정.


3. 대응


3-1. 기존계획에서 변경한 근거 해명 요구


1)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된 명확한 근거를 설명바랍니다.

2) 기존 공원을 폐지하고 이와같이 ‘새문안동네’ 조성을 하고자 계획은 제청한 민원인 혹은 공무원의 변경 근거를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3) 문화재(경희궁, 돈의문 터) 앞에 구역 변경을 하여 상업, 숙박시설 유치를 하는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4) 공원 폐지 후 기존 시설 존치시 시민의 이득이 무엇인가요? 기존 주변 상권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어떤가요?

5) 기존에 돈의문 복원, 성곽복원 및 경희궁 주변 문화재 환경 보호를 위해 공원화 시키면서 해당부지를 뉴타운에 편입 시키고 이제와서 그와 상반되게 존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3-2. 일반 분양후 계획변경 문제


1) 관에서 필수적으로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일반 분양 공고전에 변경하여야 합니다.

2) 공원부지는 일반 분양 공고시 돈의문1 재정비 촉진구역 도면상 분명 공원부지로 도면상 나와있었고, 모든 일반 분양자는 해당부지는 공원으로 알고 있었으며, ‘새문안동네’의 계획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3) 기존 계획을 통해 새문안로 방향 진출입이 용이하게 도로가 날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는 분양당시 중요한 교통 정보로 부동산 구매에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4) 구역 내 주거/판매/근린생활시설 용지는 향후 어떤 용처로 쓰이기 불분명하고, 기존 분양당시에는 구역내 이와같은 시설의 계획이 전혀 없는것입니다.




3-3. 재정비구역내 녹지 감소


1) 기존 전체 돈의문 뉴타운 전체 면적대비 기존 공원부지 면적을 합산하여 녹지율 계산을 하였으나, 이의 공원을 없애고 겨우 공원녹지확보기준에만 맞는 공원 확보는 분양 당시 정보와 상이 합니다.

2) 공원계획으로 확정이 아니었다고 하나, 도로의 선형 변경, 숙박시설, 박물관 등 시설으로 변경은 과도한 변경이며, 기존의 공원계획과 너무나 배치 됩니다.

3) 최근 부동산은 녹지비율, 주변의 녹지환경 공원 조성이 매우 중요한 가격 결정 요소이며, 이는 강북지역임에도 높은 분양가 산정의 근거로 부동산 구매에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3-4. 경희궁자이-새문안로 도로


1) 경희궁자이-새문안로 연결 도로는 향후 경희궁아파트 주민의 광화문, 정동, 덕수초 등지로의 이동 통로로서 현재보다 많은 왕래가 예상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2) 도로의 문제는 타 시설 유치와 별개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2500여 세대 입주시 정동사거리-뉴타운 연결 도로의 안전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3) 현재 도로는 현장에 와서 10분만 지켜본다면 보행자, 차량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도로로 이를 유지 한다는 것은 안전의 문제와 관련하여 납득할 수 업습니다.

4) 더욱이 이를 기존 계획에서는 안전하게 설계하였음에도, 서울시 문화부지 조성계획으로 위험하게 유지 한다는 발상은 누구의 주장 입니까?



3-5. 향후 성곽, 돈의문 문화재


1) 기존 공원부지를 현재와 같이 존치하는 방향으로 둔다면, 이후에 돈의문 복원은 사실상 포기한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현재 강북삼성병원과 구 유한양행 건물사이에 서울 성곽이 위치 할 것으로 추정되는바, 현 상태 유지시 성곽 복원도 서울시 계획안의 문화부지에 대한 수정 없이는 불가 합니다.



4. 결론


4-1. 분양 당시 확정된 대로 기부채납 용지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 분양자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4-2. 분양 이후,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용지를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활용하는것은 서울시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입니다.

4-3. 현재의 변경 계획은 기존 계획과 비교하여 주변 주민의 안전한 보행 및 통행을 해칠수 있고 주거환경의 저하 및 유해 환경 조성의 가능성이 있어 아무리 서울시의 결정이라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4-4. 처음 분양 공고 당시 확정된 돈의문1 재정비 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대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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