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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중국신 숭배하는 동묘, 용도변경히여 시민의 품에 돌려당라
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19-10-10 08:35:07 조회수 746
1.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기에 답변드립니다.



- 답변내용 -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동관왕묘는 임진왜란 때 파병된 명나라 군(軍)을 위해 명나라 신종이 선조에게 요청하여 1599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601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동관왕묘 정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드문 전돌벽과 공(工)자형의 지붕모양, 조각상과 더불어 실내의 구성 및 그 장식 등이 중국풍 건축물의 모습을 모여 17세기에 우리나라에 건립된 제사시설 중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건축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에 따라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142호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75년, ‘동묘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많은 시설물이 변형되어 그 원래의 모습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와 문화재청은 상기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서울 동관왕묘 학술조사 및 고증 연구용역 보고서’를 2018년에 발간하였고, 이를 통해 조선조 당시 조성된 동관왕묘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현재 발굴조사 등 관련 용역을 실시하여 고증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형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부동산(건축물 등) 문화재의 경우, 그 원위치에 위치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 진정성(authenticity)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현재의 동관왕묘 건축물 및 기념물 등은 현재의 자리에 유지되는 것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최우선적 고려사항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원형 그대로 문화재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이후, 시민들의 쉼터이자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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