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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버스정류장에서의 공익광고를 통한 입법예고 의무화
작성자 종로구의회
등록일 2018-06-15 09:39:48 조회수 619
1. 구정 발전을 위해 고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버스정류장에서의 공익광고를 통한 입법예고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바, 종로구청에서 처리하여할 사안이기에 종로구 기획예산과로 이송하였으며 붙임문서와 같이 답변을 받았기에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종로구의회는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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