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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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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동물보호조례제정 연내에 마무리 해주십시오.
작성자 김**
등록일 2019-10-14 18:01:59 조회수 864
유양순 구의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회의 때 인사드렸던 종로구 캣맘협의회 대표 김보림 입니다.

김영종 구청장께서 여러차례 약속한 동물보호조례가 아직까지도 제정되지 않는 이유가 혹시라도 종로구의회 반대 때문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1) 구청장 후보시절인 2014년 5월 28일 동물보호공약 질의서 상에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답변
2) 2017년 3월 30일 종로구 캣맘협의회와의 회의시 연내에 제정하시겠다고 약속

이렇듯 김영종 구청장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 차례 약속하셨고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종로구청 민원게시판을 통하여 여러차례 동물보호조례 제정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동물보호조례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공식급식소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동물보호조례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종로구청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시고 연내에 동물보호조례가 제정되도록 해주십시오.

동물보호조례제정을 계속 미룬다면 종로구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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