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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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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심의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민**
등록일 2011-11-28 16:45:58 조회수 703
2012년 예산심의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행의정감시연대회의(준) 민상호 라고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부예산으로 지방의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 5월19일 잠실보조운동장 개최한 2억 규모의 한마음체육대회는 구의회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아시는지요?

그 외에 2011년도 25개구 자치구의회 예산을 확인 하여본바,
구의원이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구의회사무국에 3천만원 ∼ 2억규모로 편성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도 터무니 없이 많이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불법적인 예산유용과 예산낭비는 개혁되어야 하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1. 귀 의회에서 집행한 시책업무추진비중 구의원이 사용한 예산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질의2. 2012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총액(구의회사무국 및 집행부)을 2011년 예산과 비교하여 알려주십시오
질의3. 2012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아래의 기자회견문에서 밝힌바 와 같이 개혁할 계획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촉박하여 일단 민원차원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조만간 구의장님과의 면담을 희망 하오니 면담일시를 지정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끝.



25개 자치구의회의 불법예산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2012년 시책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라!!

서울 25개 자치구의 시책업무추진비는 2009년 기준으로 평균 1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부산, 인천 등 동종 자치구 시책업무추진비를 평균 2억원 규모로 집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은 상식이상으로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총예산 1조 5천억원을 집행하는 성남시는 6억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비해 서울시 자치구는 평균 총예산 3,400억원 집행에 업무추진비 11억원이 집행되고 있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과다 편성과 같은 문제를 지적, 감시해야하는 구의회에서 오히려 의회 사무국에 배정되어 있는 집행부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올해 5월19일에는 구의원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400여명의 구의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2억이 넘는 것으로 2011년 예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일부 자치구의회에서는 작년에는 실시되지 않은 한마음체육대회예산이 집행된 것을 정보공개청구 결과로 확인하였다.

이렇듯 자치구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감시해야할 구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전용하는 상황에서 자치구의회의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나가리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2011년 예산서에 이러한 예산 전용을 부당함을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심지어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도 허술한 답으로 일관하며 불법적 예산사용과 예산낭비가 지속되었음을 규탄하며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구의회 개원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012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예산대비 (0.33→0.1%) 이내로 감액하고, 삭감금액을 주민들의 참여로 주민복지로 사용하라!

2.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하라!

3.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의정공통경비) 공개조례를 제정하라!

우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행정, 의정감시를 지속할 것이며 위의 요구사항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수용되지 않을시 불법적 예산 전용에 대한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1년 11월 23일

서울행·의정감시연대회의(준)(서울시민연대/금천풀뿌리자치연구모임)
민주노동당서울시당/진보신당서울시당/국민참여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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