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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위탁자가 토지등 소유자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20-08-21 01:08:45 조회수 786
행정소송 행정심판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종결된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하고
행정처분 무효확인 판결로서 소급할 수 있고 권리변동을 일으켜서 등기말소청구를 하여야한다
민사고등법원에서 방어(승소)를 하게되면 수탁자 생보부동산신탁은
권리가 죽고 대법원에 올라갈수없다
무효는 중대명백한 하자가있어야하는데 국가가 아닌 개인이 6년간 다투면
중대명백하자가 아님으로 결론적으로는 무효가 아니다
중대명백한것은 이기고 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어야한다

사건번호:2006하합 58 보스코산업파산 파산관재인 김진한

종로구 신문로2가 111-2번지 토지소유자 오순남,남편 정효련

[구도시재개발법]
'제31조 (토지등의 수용) ①시행자는 재개발구역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기타의 권리로 인정해줄것을 청구합니다.

신청인:오순남,정효련

2020.8.21.

행정소송 행정심판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이 종결되었으므로 행정소송인 행정처분 무효확인 판결로서만이 소급할 수 있습니다

[공매당시 압류처분 존재확인 요청]


압류처분효력이 불분명하여 행정소송으로 종로구청이
생보부동산신탁 수탁자에게 공매당시 압류처분존재확인 소송을 하여
존재여부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종로구청의 압류처분과 서울시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공매처분은
행정처분으로 국가가 집행한것입니다
행정당국이 집행한것을 사적인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공매당시에 압류처분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에는 민사 재심을 통하여
공매매수자 오순남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권리행사 구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12106]

원고 생보부동산신탁
피고 오순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민사소송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이 취소,확정 된 이상
위 공매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2010.10.1. 말소등기 되어 수탁자인 생보부동산신탁이 소유권을 점유하게 되었고
그 후

[2011누13707]

원고 오순남
피고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결정 무효확인소송(확정일 2012.2.27.)
서울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고
설사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공매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하는 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않음으로써(소급하는 무효판단은 사법부에서만 판단이 가능하므로)공매처분에 의하여 신탁이 종료되었으므로 공매처분에 기속하여 소유권을
매수자 오순남에게 임도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 결정이 법률적 효과가 없음으로 따라서 압류처분.공매처분이 취소 된 바 없이
매수자 오순남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압류처분이 말소되고 생보부동산신탁 말소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신탁이 종료되었다

위탁자(시행자)에게 압류처분(2002.7.24.) 공매처분(2005.1.6.)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변경인가(2005.2.24.)처분으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존재하며
수탁자인 생보부동산신탁은 소유권이 부존재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취소할 공매처분이 없음에도 공매처분이 취소되었다는 허위주장을 하여
공매매수자 오순남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111-2번지 토지를 종로구청에서 2002년 7월 24일 압류 등기를 경료하였고
보스코산업과 생보부동산신탁이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2002년 8월 24일 생보부동산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였음
보스코산업의 지방세 체납으로 2004년 11월 서울특별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당시 시행자인 보스코산업이 관리처분 변경 계획 인가(2005.2.24)를 받기 전에
체납세액 과다로 서울시 징수과에서 종로구청에 공문으로 관허사업제한요청을 하였는 바
시행자인 보스코산업이 공매처분으로 납부하고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인가 받은 사실이 있다
(민사소송 피고 오순남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종로구청장은 사실관계를 숨기고 위증을 하였다)
오순남이 공매부동산을 매수(2005년 1월6일)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되었으며
오순남이 2005년1월6일 공매매수하여 공매처분이 종결집행되어 압류처분과 공매처분이 종결되었다
공매집행이 종결되어 오순남이 소유권을 취득할때까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었다
오순남이 소유권 취득후에 생보부동산신탁(수탁자,이해관계인)이 공매통지는 처분성이 없음에도
처분내용으로 허위신청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이미 종결된 공매대한 이의신청)
200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재결에서'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기한 공매하기로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시의 재결은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의 집행이 종결되어 이미 부작위 된 후 이고 수탁자와 서울시 모두 소유권이 존재하지않아 취소할 처분이 없음에도 공매하기로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허위결정을 하였다)
처분성이 없고 행정행위의 대상이 아니고 집행이 종결되었으므로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행정소송의 압류처분 무효확인 판결,공매처분 무효확인 판결서가 존재하지않음으로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의 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취지]

자산관리공사가 공매 공고시에 이해관계인인 수탁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였고,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공매통지를 처분 내용으로한 서울시의 결정은 허위다
생보부동산신탁은 공매통지가 처분성이 없음에도 처분으로 허위 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2005.1.6.)이 완결 집행되어 취소 할 처분이 없음에도
처분을 취소 하기로 한다는 허위 결정을 하였다
생보부동산신탁은 민사재판에서 허위결정문으로 위증 및 사기재판을 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사기의 법익은 개인재산권 보호이고 위증의 법익은 사법기능 보호이다
사법부와 행정부는 국가기능을 스스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결정(2005.4.25)이 처분성이 없음으로
공매처분(2005.1.6)으로 인한 '오순남' 소유권 이전시에
신탁등기접수번호50463(2002.8.24)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말소됨과 동시에
하자 없는 압류처분으로 변경됨
신탁등기 말소(2018.7.20.)로 종로구청의 압류처분(2002.7.24.)이
하자 없는 압류처분으로 변경되었다
종결된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을 하여 판단 받아야 함에도, 민사로 판단 받는것은 있을 수 없고
피고에게 고문을 하는것이다
서울시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고 사법부는 소유권을 강탈당하게 하였다
민사판결을 이의신청 하는 것 이 아니고 종로구청의 압류처분과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인 행정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함에도
원고가 국가가 아닌 (개인)피고에게 소송을 하는것을 이의신청 하는것이다
민사소송의 사적인 공간에서 판단(생각)만으로 행정처분은 바뀌지 않는다.
당해 행정처분의 쟁송 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로 더 이상 그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행정행위의 효력인 불가쟁력이 발생 하였고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포괄적인 효력인 바,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의 제기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신탁종료 청구서(해결 및 조치방안 강구)
[가해자]
-종로구 신문로2가 2구역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덕수궁PFV
-생보부동산신탁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 2006하합 58사건 보스코산업 파산관재인

[청구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1-2 대88.9㎡ 토지부동산은
종로구 신문로 2가 2구역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장 사업 시행자 토지로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 신탁은 2002. 8. 23. 당시 시행자인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보스코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11-2 대 88.9㎡에 관하여
접수일자 2002. 8. 24.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 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2002.8.24. 등기접수번호:50463)
종결된 행정처분(압류처분)을 당사자가 아님에도 다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원고,피고가 모두 제3자인 경우 다툰 결과를 소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처분(공매처분)에 기속요청]

당 사업장(종로구 신문로2가 2구역 8지구)은
1993년도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사업시행 인가되었고
2005년 사업시행 기간이 만기되었고
2006년 11월 시행자(보스코산업) 파산(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12부 사건번호 2006하합58)으로 사업시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후 2017.3.10.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덕수궁PFV로 변경 되었습니다
종로구청의 압류처분은 하자가 없고, 하자가 있더라도 경미한 하자로써
관련행정소송에서 압류처분과 공매처분이 취소된 바 없음으로
전 시행자인 보스코산업 파산관재인과 신탁회사(수탁자)는
공매처분에 기속되어야한다
즉, 2005년 1월 6일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에서 매도자는 보스코산업 이므로
현 보스코산업 파산관재인은 소유권 명도 의무가 있다.


[부동산 공개매각 입찰공고]

‘사업시행자 소유의 3필지(111-2,169-2,108)는 위 토지 상의 권리들의 정리를 위하여 금번 매각대상에서 제외됨’
111-2번지 토지는 오순남의 소유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으므로, 권리가 정리되기 전에는 매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소급하는 효과는 압류효력을 상실시킬수 없다’
신고함으로써 즉시 확정되는 법정기일의 압류효력과 신청사건(등기.재결)은
구분되어야하고
신청사건 등기재결은 소급시에는 그 효과가 다른 권리를 상실시킬수 없다
신탁회사로 등기접수번호 50463은 등기부에 기입하여
소급시에 압류효력을 상실시킬수 없으므로
그 접수 효과는 2002.8.25.까지만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는 등기접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2002.8.25.이고
그전 날인 2002.8.24.에 법정기일이 신고 즉시 확정되어 도래하였으므로
압류효력이 미친다.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접수효과는
법정기일이 도래(2002년 8월 24일)한 종로구청의 압류처분(2002년7월24일)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법률적효과를 가지고있지 않다
따라서 종로구청의 압류처분은 하자가 없다.

종결된 행정처분(압류처분)을 당사자가 아님에도(원고,피고 모두 제3자) 다투는 것은인권침해적 처사이고 압류처분(2002.7.24)당사자는 종로구청이고
공매처분(2005.1.6)당사자는 자산관리공사이며
피고는 압류처분과 공매처분에 의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매수하여
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종로구청의 압류처분과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이 취소나 무효로
확인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토지소유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훼손돼서는 안되고
원고인 신탁회사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즉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제3자인 피고에게 다툼을 하는것은 인권침해이고
사법부는 피고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종결된 행정처분(압류처분)을 당사자가 아님에도 다툼을 시켜(서울시 결정이 원인 제공)
종결시에 없었던 하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한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31조는 지방세 우선 개념이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우선의 개념이 없고
선先 후後만이 있을뿐이다
소외 1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비로소 원고인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있다

소외 1주식회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번호는 50450~50462 이고
원고인 신탁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번호는 50463이다
소외 1주식회사 채납액 405,044,210 취등록세 신고를(법정기일 도래)하여
등록세를 납부 해야만이 소외 1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인 신탁회사로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취득세 신고)이
먼저 도래하였다
결론 ,종로구청장의 압류처분은 하자가 없다

당시 시행자인 보스코산업이 관리처분 변경 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체납세액 과다로 서울시 징수과에서 종로구청에 공문으로
관허사업제한요청을 하였는 바, 시행자인 보스코산업이 공매처분으로 납부하고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인가받은 사실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12106]
원고 생보부동산신탁
피고 오순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민사소송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이 취소,확정 된 이상
위 공매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그 후 행정소송 2011누13707에서
‘서울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여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고
설사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공매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하는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압류처분.공매처분이 취소 된 바 없이

매수자 오순남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생보부동산신탁 말소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신탁이 종료되었다

[해결 및 조치방안]


구도시재개발법

제31조 (토지등의 수용) ①시행자는 재개발구역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제3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⑩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지 및 건축시설은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신탁의 종료사유]

1.2011누13707

원고 오순남,

피고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결정 무효확인소송(확정일 2012.2.27.)
서울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고
설사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공매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하는 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않음으로써(소급적 무효판단은 사법부에서만 판단이 가능하므로)공매처분에 의하여 신탁이 종료되었으므로 공매처분에 기속하여 소유권을
매수자 오순남에게 임도할 의무가 있다.

2.당 사업장(종로구 신문로2가 2구역 8지구 도시환경사업장)은 1993년도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사업시행 인가되었고
2005년 사업시행 기간이 만기되었고 2006년 11월 시행자(보스코산업) 파산(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11부 사건번호 2006하합58)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 후,
2017년3월10일 덕수궁PFV로 시행자가 변경 인가 되었다
위탁자인 보스코산업이 파산되고 시행자 변경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경우로'
신탁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


3. 신탁법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신탁 종료 사유에 해당


4.신탁채무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2011년 1월 시공사인 한진 중공업이 시행권 양수 불이행으로
채무액을 배상함으로써 변제되어 신탁종료사유에 해당
소유권 이전을 임도할 의무가 있다
(한진중공업은 서울 고등법원이 삼성생명보험이 제기한 신문로 베르시움 사업 관련 사업시행권양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금 348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11.1.21.일 공시했다.) 참고로,

- 다음의 경우가 확인될 경우 은행은 신탁계약을 해제
o신탁관계인의 행위능력 및 권리능력 부재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o소송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o신탁목적이 사해행위 이거나 제3자와의 채무관계의 면탈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판명된 경우
o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조합원이 자신의 구건물에 대하여 편의상 등기를 위해서 신탁등기를 조합명의로 경료한다 (세법상으로도 신탁등기에는 등록을 위한 등록세만을 부과할 뿐 진정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수탁자는 원시취득자로 보지 않는다).
(94다47797 부당이득금, 93누16369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93누188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93다 23862 부당이득금, 96다 3807 부당이득금등 각 참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합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등), 따라서 소유권확인청구를 다시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당해 행정처분의 쟁송 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로 더 이상 그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행정행위의 효력인 불가쟁력이 발생 하였고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포괄적인 효력인 바,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의 제기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위탁자가 토지등 소유자다]

토지등소유자’란 정비사업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를 의미한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요건으로 규정된 정족수를 계산할 때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8조 제7항). 구체적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말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인데(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되었을 때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도시정비법 제28조 제7항의‘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별도의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비교적 소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사업추진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신탁하게 된다. 도시정비법의 규정만으로는 위탁자와 신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동의율을 계산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는데, 대상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된 위 쟁점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 신탁법리와 달리 위탁자가 토지등소유자"

대법원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 포함하여 동의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탁재산의 법률관계에 관한 종전 법리에는 반하는 결론이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기 때문이다(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등).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록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그 논거로 구 신탁법에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었던 규정(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었던 것,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 등)을 언급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성격과 그 제도의 목적,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의 의미와 그 입법취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부동산 신탁의 특수성 및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처분의 요건인 사업시행자로서의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및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일반적인 사법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다. 도시정비법이 정한 동의율을 충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신탁의 목적에 부합하고, 신탁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 및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절차에서는 위탁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행사 및 그 사업 시행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5262 판결)


[판결의 의미]
대상판결의 원고는 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이 완료된 사람으로서, 수탁자를 기준으로 동의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진행에 반대하는 쪽에서 동의율 등을 문제 삼아 사업진행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대상판결로 최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동의율 계산 기준에 관한 논란이 어느 정도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유형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대상판결이 다른 정비사업의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시행자의 기준이나 사업의 목적,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결론이 내려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하급심 사건에서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자신의 소유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라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었다(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누9572 판결).

2020.8.21.

[첨부1] 2011누 13707판결 공매통지취소결정무효확인 판결서
[첨부2] 2007다 5229판결
[첨부3] 상고이유 보충서
[첨부4] 부동산 공개 매각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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