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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무면허의료행위(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나**
등록일 2018-06-12 00:56:43 조회수 1328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등에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근막이완 방법과 자세교정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재활은 물리치료사의 업무이며 이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로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면허소유권자가 아니면 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체육시설 체육지도사는 의료인도 의료기사도 아니며 해당시설은 의료기관도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의한 체육지도사로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체교정과 재활훈련은 정상인이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의해 의사와 물리치료사에게만 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체육시설 체육지도사는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의료인도 아닌자가 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광고하고 있어 실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공공성을 띱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국민체육진흥법을 무시해가며 위와같이 진행할 수가 있는건가요?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시정하여 종로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십시요.

법을 존중하고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의회의원님들! 지금 거리에 나가면 무허가 마사지 업소가 판을 칩니다. 한국의 법은 마사지 행위를 시각장애인과 치료적 마사지로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는 무허가 업소가 즐비합니다. 불법성매매로 이용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센터는 어떻습니까? 정상인이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프지도 않은 정상인에게 자세교정과 재활훈련으로 의료행위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 체육활동이나 운동수행방법 지도하는 것을 자세교정, 재활운동이라고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직물리치료사로서 이를 가만히 두고 볼수가 없어 법준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종로구의회에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경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 문화체육시설 - 동부여성문화센터 - 프로그램안내 - 스포츠
*문제의 프로그램명: 1:1컨디션 트레이닝, 퍼스널트레이닝(1회~12회)
*문제의 내용: 물리치료사의 업무인 재활 및 자세교정 프로그램, (스포츠)마사지, 재활 및 자세교정, 근막이완 운동, 폼롤러 근막이완 운동은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이는 무면허(치료)행위가 됩니다. 체육지도사에게도 업무외 일입니다.


****관련법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1항 "...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82조(안마사) 1항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2항 "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을 위반한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3항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벌칙)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1항 3호 "물리치료사: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정의) 6. "스포츠지도사"란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한다.

***관련기사

[전문의에게 듣는다] 도수 치료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308.010200808450001

"척추교정해요" 무면허 의료행위 50대 집유
http://m.nocutnews.co.kr/news/4890545

[단독] 무자격 마사지 업소 난립하는데… 5년간 단속 건수는 고작 220건
http://www.hankookilbo.com/v/1471c98ee9344321b8baf24d4a6ba468

지인에 불법 주사 보건소 직원 66명 입건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80516.22010006616#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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