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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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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남측 도시환경 정비계획안 수립에 대한 진정서
작성자 유**
등록일 2020-08-07 16:06:28 조회수 1004
정비계획안 수립에 대한 진정서
(창신동 남측 도시환경 정비 구역)


수 신: 종로구 의회 귀하


창신동 남측 도시환경 정비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종로구청에서는 1차설명회를 2019년 12월 23일 종로구민회관에서 45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계획안과 비교하여 2차설명회(2020.7.21 종로TV 온라인방송)에서 제시한 계획안은 이유를 알수 없이 많은 부분이 현저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고, 주민들에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창신동
남측1구역-2구역에서의 “소단위 관리 또는 정비형”정비 방식 구역이
면적 경계등에서 현저히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설명회 당시 창신 1.2구역의 정비계획안에서는 구역내에 대부분 소단위 관리형 정비 구역이고 일부 소수 구역만이 소단위 정비형(1000㎡내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대규모로 정비구역(일반,보전형)으로 지정할 경우 주민동의에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을 우려하여 소규모 구역으로 정비하려는 계획안이 있으나 ,
2차 설명회에서는 갑작스럽게 대부분이 명목상 소단위 정비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400여명의 주민들을 소집하여 정비계획안을 발표하였다가 이를 취소하
고 예정에도 없었던 2차 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안을 급하게 변경하여
발표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의아할 뿐입
니다.

당초 계획안과 다르게 소단위 관리형 ㆍ정비형 정비구역들을 대부분
명목상의 소단위 정비형 정비방식으로 변경하겠다 하나 ,이는 이름만 소규모일뿐 “대규모 구역”정비형 정비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정비형 정비방식(4000㎡)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정비 계획안은 소단위 정비형 정비구역은 1000㎡(약300평)내외의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변경된 2차설명회의 계획안은 무려 3000㎡~4000㎡ (900-1000평내외) 면적으로 소단위 정비형 정비구역을 임의로 변경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정비형은 4000㎡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즉 이것은 명목상 소단위 정비형 정비방식이지 실제는 대단위 정비형 정비방식으로 일반 정비형 정비방식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 2차설명회와 같이 대단위 정비형 정비방식(3000㎡내외)으로 2구역 대부분을 지정한다면 또 주민들의 장기간 건축제한을 연장하는것과 다름 없습니다. (마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주민들과 똑 같은 처지가 장기화될 것입니다)

창신동남측 1구역과 2구역은 “수많은 점포들과 완구거리로”이루어져 있어 대규모 또는 일반정비형 방식으로 주민동의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지역입니다.“법적 주민동의를”얻는 것은 10년 세월이 앞으로 지난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현재동의율 50%미만)(특히 완구거리)

당해 창신동 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개발계획이 세워 졌다 취소되고 무산되길 반복하여 아무런 개발건축
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민들만 현재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등의 변동성)

그런데 이런 현실성을 무시하고 “대단위 정비형 정비구역(3000-4000㎡)”또는“일반정비형”구역으로 지정한다면 그 계획의 경제성 ,효율성을 떠나 개발시간의 장기화와 실현가능성이 없어 앞으로도 기한없이 추가로 주민들의 고통만 늘어날 것입니다.

소단위 관리형과 소단위 정비형(1000㎡ 내외면적)은 빠른 재건축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 수십년간 방치되어 온 창신동 1구역과 2구역의 주민들의 고통을 빨리 회복하여 줄 것입니다.

또한 “소단위 관리형 및 정비형”은 당해 창신동 남측지역의
“지역특성”을 잘 살려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역사 도심 기본계획」「2025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비 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에 따라
환경과 서로 조화되는 “지역 맞춤형”정비계획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최우선순위로 절실히 필요한 것는 소유권이 제한되 지나간 20년 세월을 벗어나,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건축행위를 할수 있도록 되는 것 입니다.(서울시 중구 양동 도시정비계획안은 2019.10.2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회의 심의 통과 승인-부러울뿐입니다)

결론: 창신동 1.2구역은 대단위 정비형으로 하기엔 주민동의가 불가능하고 오랜시간이 걸려 주민들에 장기간 고통만 줄 것이므로, 지역특성과 환경을 고려하고 빠른 개발로 주민들을 오래된 고통에서벗어나게 할 수 있는 “소단위 관리형 또는 정비형(1000㎡)”으로 지정정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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