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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제안자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김금옥·전영준·라도균·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84회 임시회 의안번호 2358
처리결과 원안채택 처리일자 2019-04-25
1. 주문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을 결의함

○ 구성 위원수: 5명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 위원: 3명
○ 위원 선임 방법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
○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현황 파악
· 종로구 주요 지역 및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실태 파악
· 미세먼지 저감 연구, 정보 및 우수 시책 사례 조사 · 분석
·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제안) 수렴
· 미세먼지 저감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 발의
·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 사항 제안 등
○ 위원회 활동기간 : 2019. 4. 25. ~ 2019. 10. 24.

2. 제안 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므로, 종로구의회가 지역사회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 법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10조(특별위원회 설치 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