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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및 개폐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종로구 조례는 종로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 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20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 제정절차
제출ㆍ발의
구청장재적의원1/50이상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발송
공포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효력발생은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규칙제정권
의회는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