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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재정권

자치재정권

  • 예산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이란 종로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 종로구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제도의 합리화·근대화가 필수적이다.
    • 따라서 종로구청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종로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 또한, 회계년도의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만 편성ㆍ제출
      구청장이 회계연도 계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상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하고자 할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의결(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의장은 의결된 예산을 3일이내에 구청장에계 전송
  • 결산승인
    • 승인요구(구청장)
      구청자은 출납 폐쇄 후 12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 위원회에 검사 의견서를 첨부, 구의회 결산승인요구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예산이 의회승인대로 적번,타당하게 직행되었는지 확인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의장은 의결된 예산을 3일이내에 구청장에 이송
    • 심의의결승인(본회의)
      결산승인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등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구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