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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권

행정감시권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종로구의회는 종로구청에 대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다.
    • 또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항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 행정조사 및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종로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종로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