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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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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過半數는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상은 2분의 1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3분의 2이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