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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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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決算)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집행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다. 따라서 세계(歲計)는 예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결산에서 종결된다. 이와 같은 결산은 사후조치이므로 그 일반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것으로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집행부의 사후 재정보고이며 집행부는 결산에 의하여 의회의 사후감독을 받는 것이다. 사후감독이라 함은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반성시킴과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사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재정에 관한 의회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질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집행부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 지므로 의회는 이 양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위법지출이 없는지의 여부 등의 심의, 검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이 행해지게 된다. 이 경우 집행부에서 위법 또는 부당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결산은 그 지출원인행위를 무효로 한다든가 취소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