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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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0회 임시회 | ||
조회수 | 1286 | 작성일 | 2022-04-19 15:40:16 |
접수일자 | 2022-03-04 | 회부일자 | 2022-03-07 |
1. 제안 이유
의장에게 부여된 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운영 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상당계급 임용자격기준별 직무분야 명시(안 제4조제2항 별표)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해당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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