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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역할 및 구성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2회 임시회
조회수 9630 작성일 2017-11-13 15:47:16
접수일자 2017-10-11 회부일자 2017-10-13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2018년도 종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정하고,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201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를 반영하여 월정수당 지급액을 현행 ‘2,493,220원’에서 ‘2,580,480원’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3항 별표 2)

나.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7조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2018년도 종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예정액
: 3억 4,062만 3천원(2,580,480원×11명×12개월)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