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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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8회 임시회 | ||
조회수 | 508 | 작성일 | 2022-01-19 13:42:43 |
접수일자 | 2022-01-11 | 회부일자 | 2022-01-11 |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목적 등에 사항을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인사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안 제8조) 다. 각종 임용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수수료, 결격사유, 응시 연령, 면접시험, 서류전형 등 임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안 제22조) 라.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작성 및 통보, 승진임용, 가산점 등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안 제32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제27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33조, 제38조,제59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해당 없음 다. 규칙안 전문: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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