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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