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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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0회 임시회 | ||
조회수 | 293 | 작성일 | 2022-04-19 15:44:20 |
접수일자 | 2022-03-04 | 회부일자 | 2022-03-07 |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징계의 기준(안 제2조) 다.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안 제3조) 라. 청렴의무 위반자 조치(안 제4조) 마. 경고조치(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무원 징계규칙 -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조례안 전문: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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