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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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6회 임시회 | ||
조회수 | 212 | 작성일 | 2022-11-03 13:45:59 |
접수일자 | 2022-10-12 | 회부일자 | 2022-10-18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고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추진하고, 고문의 위촉에 있어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고문의 위촉 대상자격의 확대 (제4조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변호사법」제4조(변호사의 자격) 및 제7조(자격등록)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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