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308회 임시회 | ||
조회수 | 435 | 작성일 | 2022-01-19 10:51:45 |
접수일자 | 2022-01-10 | 회부일자 | 2022-01-11 |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등에 위임된 공무원 복무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복무선서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책임완수, 친절ㆍ공정,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6조) 라.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0조) 마.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사.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조례안 전문: 따로 붙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