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운영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운영위원회

역할 및 구성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0회 임시회
조회수 685 작성일 2022-04-19 15:33:22
접수일자 2022-03-04 회부일자 2022-03-07
1. 제안 이유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 등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공무국외활동의 적용 범위(안 제2조)
○ 공무국외활동의 기본 원칙(안 제3조)
○ 공무국외활동의 허가(안 제4조)
○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안 제5조)
○ 공무국외활동의 사후관리 등(안 제10조∼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해당 없음
다. 조례안 전문: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