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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역할 및 구성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3회 정례회
조회수 9520 작성일 2018-03-14 15:43:27
접수일자 2017-11-13 회부일자 2017-11-13
1. 개정 이유

의장·부의장(이하 “의장단”이라 한다) 선거에 있어 후보자 사전 등록 및 정견 발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거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의장단 후보자 등록제 신설(안 제6조의2)
나. 의장단 후보자 정견 발표제 신설(안 제6조의3)
다. 투표용지 게재 순서 등 선거관리 규정 신설(안 제6조의4)
라. 의안 제출 시한 규정 신설(안 제18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