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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역할 및 구성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3회 임시회
조회수 9914 작성일 2011-05-12 16:55:4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한글은 한자와 달리 특정한 서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공인 글자가 ‘한글 전서체’로 새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 공인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변경하여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함(안 제3조제2항).


나.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다. 새로운 공인 등록 및 변경 등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고 한글 창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조례 시행일을 올해 한글날(10월 9일)로 함.


라. 그 밖에 한자 및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은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 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