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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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8회 임시회 | ||
조회수 | 1326 | 작성일 | 2022-01-19 11:05:51 |
접수일자 | 2022-01-10 | 회부일자 | 2022-01-11 |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종로구 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장은 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권 등의 임용권 행사(안 제3조) 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4조∼안 제6조) 다. 신규임용 최저연령, 전보임용, 근무상한연령, 교육훈련 등(안 제7조∼안 제10조) 라. 당연퇴직, 직권면직 및 징계 등(안 제11조, 안 제12조) 마. 휴직 및 근무성적 평정 등(안 제14조∼안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7조, 제25조, 제3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해당 없음 다. 조례안 전문: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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