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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3회 임시회
조회수 858 작성일 2012-06-18 13:56:5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한옥 체험살이 사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소집, 개의 및 의결요건,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옥 체험살이 “이용자”를 “외국인”으로 한정한 용어 변경


(안 제4조제2항제2호)


나.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 “등록”을 “지정”으로 변경


(안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호)


다.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제7조제1항) 삭제


라. 위원회 관련 미비 조문 정비(안 제 10조 ~제11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


- 위원회 소집, 개의 및 의결요건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관광진흥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2. 3.30. ~ 4.19.)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