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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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4회 정례회 | ||
조회수 | 779 | 작성일 | 2012-07-24 16:31:0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동 통합에 따른 본청 및 동 5급의 정원 조정으로 개편되는 행정조직에 맞추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통합에 따른 본청 및 동 5급 정원 조정 - 5급 : 동(1명 감) → 본청 (1명 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2. 5. 18. ~ 6. 7.)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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