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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7회 정례회
조회수 543 작성일 2022-01-10 10:52:37
접수일자 2021-11-12 회부일자 2021-11-15
1. 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중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이었던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안 제3조)
다. 교육계획(안 제4조)
라. 교육의 위탁(안 제5조)
마. 교육운영(안 제6조)
바. 교육의 통지 및 이수자 관리(안 제7조)
사. 교육의 유예(안 제8조)
아. 교육결과 보고(안 제9조)
자. 교육불참자 조치(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10. 8. ∼ 10. 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