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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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6회 정례회 | ||
조회수 | 817 | 작성일 | 2014-02-28 16:34:4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무계원」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무계원 뿐만 아니라 향후 설립될 문화예술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문화예술시설 명칭 및 위치 등 (안 제3조) 다. 문화예술시설 사업 및 기능 (안 제4조) 라.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운영 등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44조,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에 따라 확보 시행 다. 기 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13. 10.18. ~ 11. 7.) : 의견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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