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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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8회 임시회 | ||
조회수 | 855 | 작성일 | 2014-05-02 11:05:0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서 사업의 양수 등 방식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만 감면 하도록 되어있는 위임규정에 맞추어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기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조항 정비 - 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조항이 되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부개정(2013.7.26. 시행) 및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전부개정(2013.7.1.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감면율 위임사항 조항 정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임기간(10년)을 벗어나서 규정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를 위임 사항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4. 1. 29. ∼ 2. 18.(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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