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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2회 임시회
조회수 891 작성일 2011-04-04 09:12:0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토지의 대부료 요율을 인하 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 직급을 하향 조정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방법을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종로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0이상으로 인하 함(안 제26조제3항)


다. 전년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하였을 경우 감액조정하는 대부료의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함(안 제32조)


라. 그 밖에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 수정함


(안 제11조, 제33조제2항, 제3항, 제90조제1항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기간 : 2011.2.25 ~ 3.1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