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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3회 임시회
조회수 916 작성일 2011-05-12 17:10:3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 및 균형있고 통일적인 공유재산의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그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로 함 (안 제15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