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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3회 임시회
조회수 880 작성일 2011-05-12 17:14:2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부과 및 감면기준을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에 맞게 개정하여 이용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및 욕구충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단위 ”1시간“ 을 ”1회 1시간” 으로 변경


(안 제10조제3항 별표)


나. 사용료 비고란에 “평일야간·주말·휴일 25% 가산” 신설


(안 제10조제3항 별표)


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변경


(안 제10조제3항 별표)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