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3회 임시회
조회수 872 작성일 2011-05-13 09:54:4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13조의2)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