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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6회 임시회
조회수 879 작성일 2011-08-23 10:29:5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간에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입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해 교류확대 및 내실화로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확대


교류 내실화


나. 용어정의(안 제2조)


○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용어 정의


다. 적용범위(안 제3조)


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안 제 4조)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


지역여건 등이 종로구와 대등한 국?내외 도시


마.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안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제의 및 요청 받은 경우 검토 사항


바. 사전교류(안 제6조)


사. 의회동의(안 제7조)


○ 자매결연 체결, 변경, 취소 시에 의회 사전 동의 필요


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안 제8조)


○ 합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상호방문 시 체제비에 관한 사항


자. 교류사업의 지원(안 제9조)


차. 자매결연 취소(안 제11조)


○ 자매결연 취소 요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 4. 8. ~ 4.28.)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