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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6회 임시회
조회수 835 작성일 2011-08-23 10:32:3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안 제5조)


다. 주민은 누구나 구 예산편성 관련 의견 제출할 수 있음 (안 제7조)


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8조 ~ 제11조)


마.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위원회 회의 결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2011. 5. 20. ~ 6. 9.)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