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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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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4회 정례회
조회수 838 작성일 2012-07-24 16:28:0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2008.8.8.통장 연임 제한 조례개정 이후, 금년 8월부터 임기만료로


해촉되는 통장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당시 초임인 통장들이 오랫동안 연임한


통장들 보다 먼저 임기가 끝나는 불평등한 경우가 있어, 이들을 구제하고


불평등을 해소하여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부칙(2012. 3.16. 조례 제935호) 제2조


- 2008.8.8.조례개정 당시 초임통장(2006.8.9.~2008.8.7.)들의


임기를 조례개정시점(2008.8.8.)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지방자치법」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