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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4회 정례회
조회수 911 작성일 2012-07-24 16:29:0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행정의 전산화,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인한 행정동 개념 약화 및 주민의


화?복지 분야 서비스 수요 증가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구 대비 과다한 동주민센터 일부 통합으로 행정의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남는 청사를 주민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또한 일부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실제 생활권역에 따라 행정동을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혜화동 주민센터와 명륜3가동 주민센터를 통합


- 통합동 주민센터 명칭 : 혜화동 주민센터


- 통합동 소재지 : 혜화로 12(혜화동 74-30)


나. 와룡동 2번지 일대, 산 3-8을 종로1?2?3?4가동에서 명륜3가동과 통합동인 혜화동으로 편입


다. 전국 동시 고시(2011.7.29.)로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지번주소와 함께 도로명주소 병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도로명주소법」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2012. 5.18. ~ 6. 7.) 결과 : 의견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