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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6회 임시회
조회수 851 작성일 2012-11-01 15:40:0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이와 함께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하여도 감면을 확대하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도모 및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한 폐지 (5년간 면제 →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 당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문 정비.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8.24. ~ 9.13.)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