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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1회 임시회
조회수 1344 작성일 2020-02-18 16:31:11
접수일자 2020-01-23 회부일자 2020-01-30
1. 제정 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로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종로구가 지역사회의 통일에 관한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 필요 경비 일부 지원(안 제3조)
○ 협의회 기능 수행 우수 자문위원 표창(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2020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3천만원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