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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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조회수 | 917 | 작성일 | 2011-04-04 09:10:3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전자날인 수입증지 사용이 가능해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근거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 예산사업 나. 입법예고 : 생략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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