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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6회 정례회
조회수 1154 작성일 2019-07-25 16:17:11
접수일자 2019-05-31 회부일자 2019-06-03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인용 법령명 개정 및 조직개편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2019.1.1.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 정비(안 제2조제2항)
나. 인용 법령명 개정 반영(안 제26조제5항제4호)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다.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30조제4항제1호)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라.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30조제4항제2호)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제35조제2항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19. 5. 10. ∼ 5. 3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