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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4회 임시회
조회수 889 작성일 2013-10-07 15:33:57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2012년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안 제6조의3)
나.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시 회의록, 의결서 작성 규정 신설
(안 제6조의4)
다.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89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6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13. 7. 26. ~ 8. 16.)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있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